13일(현지시간) 재미한인 권리신장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에 따르면 랭글 의원은 센터가 마련한 한인사회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미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특히 미국인 전문직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E-3 취업비자 허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줬으나, 의회가 이런 관행을 중단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한ㆍ미 FTA 협상 때부터 이 안건이 제외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교역 규모를 고려해 한 해에 최소한 1만5,00개 이상의 전문직 취업비자 제공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FTA 발효 후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캐나다는 무제한, 호주 1만500명,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에게 매년 전문직 취업비자를 내주고 있다. E-3 취업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학사 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에게 한해 1만5,000개의 E-3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랭글 의원은 “E-3 취업비자 협정안을 이번 113대 의회 본회의에서 다루겠지만, 단독으로는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