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자금 융자, 부모 저소득順으로 바꿔

학자금 융자, 부모 저소득順으로 바꿔 대학생에 대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 지원순서가 선착순에서 부모의 저소득 순으로 바뀐다. 또 등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이자율도 지난해 4.0%에서 3.75~4.0%로 낮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2005년도 학자금융자계획을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 1학기의 지원대상 대학생은 17만4,800명으로 8% 가량 증가하지만 금액은 4,393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1,800명과 농어촌 학생 1만3,000명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000명에게는 2% 저리의 학자금이 융자된다. 또 무이자와 2% 저리지원 부문에서 융자받지 못한 12만5,000명의 학생에게 3.75~4.0%의 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진행돼 연 이자 8.0~8.25%에 부족한 4.25% 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 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자금 융자 때 등록금 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했으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했을 때는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 상환, 장기융자는 재학기간에 이자만 내다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한다. 군입대ㆍ미취업자 등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도 일부 가능하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입력시간 : 2005-0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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