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이버시장 기존업계와 갈등크다/인터넷 법률서비스 변호사들 반대

◎쇼핑몰은 「이중가격 금지」에 발목/전자업계 “대리점 붕괴” 할판막아전자상거래가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자 기존 업체들이 이를 가로막는 등 사이버 경제활동을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회원제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한솔CSN은 최근 고문변호사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할인요금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곧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본지 9월13일자 23면 참조> 회원들의 민사, 형사, 가정문제 등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하고 소송을 맡아주는 대신 상담료는 50∼60%, 수임료는 20% 정도 할인해준다는 것이 한솔의 계획. 그러나 서울변호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변호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며 『만일 한솔측이 이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측은 이에 대해 관련 광고를 자제하고 이미 확보된 회원들에게 법률구조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PC통신 유니텔도 지난 6월부터 문을 연 가상쇼핑몰 「삼성쇼핑프라자」(Go SSP)가 3개월만에 9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삼성그룹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이 가상쇼핑몰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제품과 금강제화, 쉐프라인 등 국내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평균 30% 이상 싸게 팔아 개설초부터 삼성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유니텔측은 이 서비스를 올해말부터 일반인에게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삼성전자측이 『대리점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해 일단 서비스 확대를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그러나 유니텔의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반대하는 한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롯데백화점 등 국내 대형 백화점도 인터넷에 마련한 사이버 쇼핑몰이 정부의 「이중가격 금지」 조항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처럼 사이버 쇼핑몰도 가격파괴가 선행되어야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현실상 인터넷 쇼핑몰과 실제 백화점의 물건 값을 다르게 할 수 없어 가상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백화점측의 설명이다. 업계의 전문가들은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기존 세력들의 저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사이버 경제시대에 살아 남으려면 기존 관행과 제도를 뒤엎을 수 있는 혁명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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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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