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비록 선천성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유발됐다면 산하 초등학교를 지휘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 판사는 12일 초등학교의 수련활동 위탁교육과정에서 체벌을 받은 뒤 뇌출혈이 발생, 기억력 장애 등의 질환을 앓게 된 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S수련원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극기훈련 시간이 아닌 취침점호시간에 징계권이 없는 수련원 수습교관이 정군에게 '귀잡고 엎드려 뻗쳐' 등의 체벌을 가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군은 서울 S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96년 10월 지도교사 15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S수련원의 학생수련활동에 참여했다가 취침점호 때 체벌을 받은 뒤 다음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