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환경ㆍ윤리경영 가속] “포스코 국제수준 윤리 실천”

포스코도 2일 포항 본사에서 회사의 윤리적 판단 기준과 원칙,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담은 윤리규범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된 윤리규범은 5개 부문에 걸친 윤리규범과 7개 부문의 행동준칙으로 구성됐다. 행동준칙에서 포스코는 탈세, 회계부정, 환경오염 등 위법행위 사실이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경조사와 관련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는 알리지 않고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5만원 이내를 권장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며, 회사의 직위를 남용해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윤리규범에 담았다. 포스코는 거래하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와 협조를 위해 계약약관에 `포스코 윤리규범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전직원의 자율적 준수 서약과 함께 수시로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도록 신분증 뒷면에 `타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등 5개 항목의 점검항목을 부착토록 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기업의 윤리성은 그 기업의 품격”이라며 “사고와 행동가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 명실상부한 초우량기업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포스코의 윤리규범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제너럴일렉트릭(GE), IBM 등 선진기업의 실천사례 조사 및 직원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관련기사



조영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