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통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에서 임대 완료 후 매각때 까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 사업 과정에서 해당 관공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임대사업에 따른 세제 감면을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할 관공서는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 등 2곳이다. 이는 취ㆍ등록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취득ㆍ보유세는 지방세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이분화돼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이다. 이때 유의할 사항은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자 등록이 늦으면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일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임의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 절차까지 마쳤다면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한다. 감면신청은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임대개시일(세입자 입주일) 10일전까지 시ㆍ군ㆍ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다.
세입자 입주까지 마무리 됐다면 거주지 세무서를 찾아가야 한다. 임대개시 2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사업자 신고ㆍ등록과 임대신고를 위해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한다. 임대신고는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개별 임대물건이 있는 각각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