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암 검사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암 검진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실시 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수렴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유방암ㆍ자궁경부암ㆍ간암ㆍ대장암 등 발생 빈도가 높은 5대 암에 대해 무료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지난 2006년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3,000원, 직장가입자는 5만2,500원 이하를 내고 있으면 암 조기검진 대상자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2월 중으로 암 검진 대상자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검진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을 갖고 지정된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결과 암환자로 판명되면 18세 미만 소아ㆍ아동 암환자의 경우 1인당 최고 2,000만원, 18세가 넘는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선 1인당 최고 300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