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이후 의보료 지역편차 심해져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가 총보수의 2.8%로 단일화되는 7월부터 서울과 울산, 부산, 인천 소재 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인상되는 반면 호남, 충청권은 대폭 인하되는 등 지역편차가 매우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한국노총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4일 지역별 병원이용도, 직장조합의 재정상태등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7월 이후 전국 15개 권역중 전체 직장가입자의 50.6%가 소속돼있는 서울지역의 월 평균 의보료가 4만2천47원에서 4만7천378원으로 올라 인상률이12.7%로 가장 높고 울산과 부산의 인상률도 각각 6.5%, 5.3%에 달한다. 인천은 3만4천934원에서 3만5천963원으로 2.9% 오른다. 반면 전북은 5만2천3원에서 2만9천585원으로 43.1% 인하되며 제주는 4만8천117원에서 3만1천495원으로 34.5% 내린다. 대전은 33.1%, 대구는 28.9%, 전남은 26.6%, 광주는 26.2%, 충북은 24.0%, 경북은 22.2%, 충남은 19.9%, 강원은 19.6%, 경남은 14.5%, 경기 7.0%씩 각각 인하되는것으로 분석됐다. 자료는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부양률과 병원이용률의 차이를 무시하고 총보수제를 적용, 재정이 건실한 조합에 소속돼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가입자일수록 저소득층까지 보험료가 인상되고 병원이용률이 높은 층은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되는 결과가 발생, 실질적 형평성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그예로 총보수제를 적용할 경우 월소득 154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설명과 달리 전체 140개 조합중 3.7%이하 보험료율을 적용받던 76개 조합의 근로자들은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이에 따라 "직장조합간 통합으로 병원이용도와 부양률이 낮은 근로자가대부분인 공단 관할 직장가입자들이 고임금 직장가입자에게 잉여재정을 이전시키는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SHIN@YONHAPNEWS.CO.KR 입력시간 2000/04/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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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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