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 등치는 사업자들 큰코 다친다

고리 사채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국세청 1,193억 세금 추징해

고리로 사채업을 하거나 편법으로 학원수강료를 인상해 서민 생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시작돼 이달 초 마무리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ㆍ학원사업자ㆍ학교급식업자ㆍ장의업자ㆍ외화낭비자 등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한 미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1,0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매각ㆍ추심한 사채업자 등 총 57명에게 164억원을, 논술비 명목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은 449억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3명도 관련 세금 45억원을 추징 당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 도박 등으로 외환을 낭비하고 탈세한 사업자 36명에 대해서도 485억원이 추징됐다. 또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ㆍ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후 자동차 할부구입 등에 이용한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은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이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며 "그럼에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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