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변인인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등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