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을 계기로 법률시장 내 변호사와 타 직역간 융합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과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간 합병을 진두지휘한 김병재(사시 17회ㆍ사진)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이 국내 법률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두 회사간 합병이 완전한 화학적 결합을 통해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경우 국내 법률서비스시장도 직역 여부에 관계 없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자유롭게 합종연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타 직역의 고용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정 때문에 이 같은 융합은 아직 현실화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법률시장 개방과 함께 로펌들 사이에서 대형화ㆍ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광장의 이번 합병은 엄밀히 말하면 합병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형태의 ‘제휴’가 맞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 이익을 배분할 수 없다’는 변협 규정 때문에 로펌 내 별도의 특허법인 형태로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김&장특허법률사무소’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 90명 안팎의 변리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이다. 김 변호사는 “제일특허는 지재권 분야에서 막강한 인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들과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법무법인 광장을 김&장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초대형 로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