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회계법인의 감독자인 이사가 실무자인 공인회계사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 앞으로 공시되는 재무제표와 200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으로 지금까지 회계법인 담당이사는 기존의 등록취소나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사유에만 주된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감사업무 참여제한까지 포함해 실무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다. 공인회계사는 경고ㆍ주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사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는다. 금감위는 부실감사중 상당수가 감사인력과 감사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독자인 이사의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업이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반금액이 적더라도 검찰에 통보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