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유차 가스배출 규제… 실제 도로 기준 적용

환경부, 차량 규모따라 내년부터 순차로

경유차는 앞으로 가스배출 기준이 기존 인증 조건 외에 실제 도로 기준에도 부합해야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 차량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기존의 인증 조건에서보다 더 많은 질소산화물(NOx)을 내뿜기 때문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NOx는 대기에 배출되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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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대한 현행 NOx 배출 기준을 보면 3.5톤 이하 차량은 0.08g/㎞ 이하, 버스와 트럭 같은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0.4g/㎾h(출력값) 이하다. 여기에 3.5톤 이상 차량은 내년부터 실제 도로 주행에서 0.8g/㎾h를 충족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0.6g/㎾h로 강화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2017년 9월부터 실도로 조건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배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정해진 주행 모드에서 이뤄진다. 에어컨을 끄고 20~30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0~120㎞/h 속도 범위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운행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한다. 문제는 실제 도로 주행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NOx를 배출하느냐다.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은 현행 인증 조건과 실도로 주행 조건에서 NOx 배출량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9.6배나 더 많은 NOx를 배출해 현행 기준과 차이가 컸다.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에어컨을 켜고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기 때문에 NOx 배출이 훨씬 많을 수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연간 NOx 배출량 26만5,000톤의 67.7%가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76%인 13만6,000톤이 경유차가 원인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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