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7대 커피전문점 노동법 위반 긴급 점검

카페베네ㆍ커피빈ㆍ스타벅스 등 대상<br>주휴수당ㆍ최저임금 등 조사

카페베네와 커피빈 등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점검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내 유명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들 전문점에 대한 긴급 점검 실시 방침을 밝혔다. 주휴수당은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하루치 임금이다. 고용부의 이번 점검 대상은 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의 직영 또는 가맹 커피 전문점이다. 주로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점검 사항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년 노동조합 단체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6일 주휴수당 체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연데 따른 것이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7월부터 두 달간 커피전문점 25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82.1%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한 아르바이트생은 “카페베네에서 3개월간 일했으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이 회사 대표 김모씨를 서울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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