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후車 배출가스 중간검사 의무화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차령이 7년 이상된 지프나 미니밴, 3년 이상된 택시, 4년 이상된 버스나 용달차 등은 엔진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검사받아야 한다.또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NOⅹ)이 추가되며 검사기관은 부정을 막기 위해 검사과정을 기록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대기환경규제 지역인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령이 12년 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자가용)와 7년 이상인 비사업용 기타자동차(지프ㆍ미니밴ㆍ봉고차 등), 3년 이상인 사업용 승용차(택시), 4년 이상인 사업용 기타자동차(화물용달차ㆍ버스)의 경우 매년 중간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간검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부하검사로 실시되며 검사항목도 일산화탄소(CO)나 탄화수소(HC) 외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되고 경유자동차는 매연분석 방법도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바뀐다. 부하검사란 공회전 상태에서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무부하 방식과 달리 자동차를 롤러 위에 올려놓고 일정한 모드로 주행하게 해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무부하 검사에 비해 오염물질이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중간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사업자 가운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우량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검사기관은 배출검사의 전과정을 전산관리하고 검사기록용 감시 카메라와 매연 포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중간검사 시행 2단계인 오는 2004년 1월부터는 검사 차량의 차령을 각각 7년(비사업용 승용차), 5년(비사업용 기타자동차), 2년(사업용 승용차), 3년(사업용 기타자동차)으로, 2006년 1월부터는 각각 4년, 3년, 2년, 2년으로 조정해 단계별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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