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해당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5일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통보하기만 하면 신용불량자 등록사전통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면통지와 함께 유ㆍ무선 전화통지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면으로만 알릴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예정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탓에 미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면통지에 비해 유ㆍ무선 전화통지는 고객들에게 신용불량자 등록예정 사실을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의 담당직원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고객에게 언제, 어떤 전화번호로 사전에 통지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게 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금융회사들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 등록일을 기준으로 45∼15일 전에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도록 돼 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