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국세청 안에 부동산 투기 감시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27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됨에따라 내년초 '부동산납세관리국'을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말부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돼온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을 정규 조직에 편입시킨 것으로,신설되는 '부동산거래관리과'와 기존의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과' 등 3개과로구성된다.
이 조직은 주로 부동산 거래.가격동향 분석, 탈.불법 거래유형 발굴과 정보수집,투기 관련 통계관리, 기획부동산 업체 및 중개사업자 세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투기혐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개발예정지 등에서 거래한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고액 부동산 취득자 중 신고소득이 낮은 사람 등의 부동산거래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납세관리국은 지속적 감시를 통해 탈.불법적 투기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75명의 인력으로 총 26개반의 투기조사반을 편성하고, 부동산 투기혐의자가 집중된 서울 및 중부 지방국세청에 각각 부동산투기조사 전담 과를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