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돼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기존 0.8%에서 0.4%로 낮아지게 됐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 원이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달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내외 부동산 시장변화에 대응해 업무영역 확대 등 중개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