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파주 통일동산 일부 공사중지 요청

파주 통일동산 일부 공사중지 요청환경부 환경안전외면 11개 사업장 적발 수도권 난개발 지역에서 공사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장중 환경안전을 외면한 11개 공사장이 적발돼 이 가운데 산림훼손이 심한 파주 통일동산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사중지요청을 했다. 환경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체단체들이 합동으로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택지개발 현장 등 대규모 사업장 56개소에 대한 환경안전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중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통일동산조성사업장의 경우 망향의 촌 공사장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원형보전토록 한 산림(전체면적 14만1,150㎡)을 임진강 제방복구용 토취장으로 무단 변경하면서 약 6만㎡를 훼손했다가 공사중지요청을 받았다. 또 골프장과 택지개발사업장 등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이행촉구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포천군 회현면 일대의 극동개발㈜ 극동골프장 및 삼보개발 포천골프장 공사현장은 진입도로 입구를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보다 많이 절토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반월간 도로공사 현장은 비탈면 보호대책 및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남촌골프장과 안성시 금광면 세븐힐스골프장, 화성군 비봉면 남양석산개발사업장 등은 세륜·세차시설 미설치 방류기준 초과 오수배출 사면안정화 대책미흡 녹지면적감소 등의 이유로 적발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촉구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별점검 결과 많은 대규모 사업장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0 17:4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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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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