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9년간 동일한 감사인에게 감사업무를 맡긴 상장법인은 다음 해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 "기업과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해 공정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03년 SK네트웍스(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 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6년 마다 감사인을 의무 교체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06년 시행됐지만 시행 이후 회계법인간 감사 수임 경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2009년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