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424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종목 주가는 지정 후 10일 동안 평균 2.0% 하락했다. 지정 전날 평균 11.5% 올랐던 것에 비교할 때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 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보인 셈이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 60일 후에는 주가가 평균 17.8% 하락했으며 250일 후에는 31.0% 떨어졌다.
투자경고를 받은 후 10일간 67.5%의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고, 경과일이 20일, 60일로 늘어날수록 그 비율도 각각 73.3%, 75.9%로 늘어났다.
투자경고 종목 지정은 거래량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경고 종목들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정 20일 후에는 11.9%, 60일 후에는 37.8% 줄었고 250일 후에는 57.8% 감소했다.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은 코스닥시장 종목이 259개로, 유가증권시장 종목(165개)보다 많았다.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된 투자경고 종목은 116개로, 27.4%에 달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