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성전자, 모사이드와의 특허분쟁 타결

삼성전자[005930]와 캐나다 모사이드사(社)와의 D램 반도체 제조공정 특허 관련 분쟁이 타결됐다. 18일 반도체 전문 매체 실리콘 스트래티지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모사이드가 보유한 특허 전체에 대해 앞으로 5년간의 사용 권한을 얻었으며 지난 2000년 이전에모사이드가 얻은 특허 중 4건에 대해서는 특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특허 사용료를 5년간 나눠 지불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01년 9월 모사이드가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모사이드는 이번 분쟁 종결에 따라 올해 예상 매출액을 기존의 400만~450만달러에서 1천650만~1천700만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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