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넥스 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의무 면제 등 회계 부담 확 준다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코넥스) 상장기업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 의무가 면제된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존 상장기업에 비해 회계부담이 크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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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뒤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은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증시 입성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코넥스 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등으로 이전할 때에는 외부감사인 지정 의무가 다시 부과된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K-IFRS 적용 의무도 면제된다. 앞으로 코넥스 기업에는 비상장법이 사용하는 ‘일반회계기준’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규제 합리화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넥스 시장이 전문투자자 등으로 시장 참여자가 한정돼 있고 또 대부분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라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는 물론 K-IFRS 적용 의무도 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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