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22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내년초 경영진 대폭 축소, 해외점포 폐쇄, 적자점포 정리, 배당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다.이날 금통위는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 내년 2월21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정상화계획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합병, 3자인수, 영업양도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관련기사 6면>
금통위는 특히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8%)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이에 앞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1백% 적립하도록 했다.
금통위의 경영개선조치 내용이 이처럼 예상보다 강도높게 내려짐에 따라 금융계는 금통위가 국제통화기금(IMF) 주문대로 이들 은행을 외국인 등에게 3자인수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경영개선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