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외국인 금융사소유 허용”/현지 영자신문 보도

◎“지분 보유한도 25%서 단계 확대키로”【방콕=연합】 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서비스 자유화안을 개선,외국 투자가들이 태국의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1백%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방콕의 영자지 네이션이 3일 보도했다. 내각은 2일 금융개혁에 관한 6개 시행령중 외국 투자가들에게 10년동안 태국은행과 금융사들에 25%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승인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WTO회원국들간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상 마감일인 오는 12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내려진 것이라고 네이션은 덧붙였다. 태국은 또 외국 은행들에 1개 지점만 설치토록 허용키로 하겠다고 한 앞서 WTO에 제출한 계획을 확대, 2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인들에게 은행이나 금융사에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이사회 회원 비율을 늘려 외국 투자가들에게 경영에의 발언권을 강화시켜 주기로 했다. 니밋 놈타푼타왓 방콕은행 부총재는 이같은 자유화안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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