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미FTA 비준 급물살] 변수 없는 한 13일 정상회담전 처리 예상

■ 美 의회 비준은 언제<br>공화당, 행정부와 사전조율 비준 형식적 절차만 남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의회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의회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가 13일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정상회담 직후에는 법안의 의회 통과가 완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 등 3개국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회 역시 조속한 통과에 나서겠다고 행정부에 화답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주 중 FTA 이행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3개 FTA 이행법안 처리는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와 공화당은 그동안 FTA 이행법안을 놓고 수차례 물밑 작업을 벌여 이미 사전 조율을 끝냈기 때문에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ㆍ하원에는 이미 비준에 필요한 찬성표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FTA 이행법안 처리에는 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 2004년 체결된 미ㆍ모로코 FTA의 경우 이행법안 제출에서 비준동의 완료절차인 상원 통과까지 휴회일을 뺀 회기 일수로 불과 6일 만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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