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에도 건강부담금 물린다

복지부, 알코올중독 치료등 사용위해 출고가의 5%음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술에 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보된 재원은 음주폐해 예방사업과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재활사업 등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곧 확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세금이 붙기 이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약 2조5,000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1년에 1,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과대상에는 민속주와 수입 양주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해당될 예정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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