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
재용씨는 오산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재용씨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재용씨가 자진출석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로 그동안 검찰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돼 석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