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3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 등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안을, 9월 국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64개 법안을 포함해 총 75개 법안(중복법안 제외)을 재ㆍ개정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100일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개 과제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 대출금리 동결’ 등 3개 과제는 완료됐고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등 나머지 14개 과제는 50∼9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안에 끝낼 과제의 경우 총 64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5개는 조기 이행돼 국회의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20개 과제는 법령 개정안 작업 등 착수단계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 의료산업 육성 등 39개 과제는 법령 개정 등을 위한 정책입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93개 국정과제 중 민생개선과 관련된 과제는 43개로 ▦서민생활부담 완화(5개) ▦주거안정(7개) ▦생활안전대책(4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16개) ▦복지서비스 선진화(11개) 등이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부담 완화와 주거안정, 생활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과제 대부분을 100일 또는 1년 이내 완료과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6월 개원국회에서는 대입자율화 추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안에 대한 통과가 추진된다. 또 9월 정기국회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장기임대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64건을 처리하는 등 올해 75개 법안을 제ㆍ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