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법조] 특허법원 "모방 등록 안된다"

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를 모방해 상표출원할 경우 종종 허용됐던 상표등록이 불가능해지고 있다.특허권에 대한 전문법원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된 특허법원은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이제까지 판결과는 달리 국내에서의 외국상표 모방행위가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모방상표 불인정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특허법원은 그간 특허청의 심사·심판과정에서 이러한 모방상표의 출원이 공서양속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더라고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이 모방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청의 심결을 파기했던 것과 달리 특허청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승용차 무소(MUSSO)상표를 모방해 벨트, 청바지업종에 무소상표를 낸 것에 대해 특허청이 모방상표임을 들어 등록거절한 것을 공서양속규정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며 상표등록을 요구했다. 또 세계적 명배우 제임스 딘(JAMES DEAN)의 이름을 따 시계류에 제임스 딘을 상표등록한 것에 대해서도 특허청의 입장에 반대했고 스웨터, 자켓류에 상표등록된「옴파로스(OMPHALOS)」를 모방해 등산캠프텐트류에 동일한 이름으로 제출한 모방상표에 대해서도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특허청의 특허거절이 번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이제까지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내 또는 해외의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진 상표까지도 모방대상 상표로 봄으로써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현저히 알려진 상표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에도 공서양속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며 특허청의 모방상표 등록거절이 이유있음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특허법원의 특허청 입장지지에 대해 특허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따라 앞으로 모방상표의 지속적인 출연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품들이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표심사가 전세계시장을 고려하면서 이뤄져야 마땅하다』며 『국내 기업보호도 중요하지만 모방상표 허용으로 인한 국제적 신뢰저하 문제 등도 이제는 상표심사에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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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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