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지역의 단독택지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충청권 부동산시장을 이끄는 대전은 물론 청주지역도 단독주택지를 중심으로 단타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일부 `웃돈 거품`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27일 충청권 중개업계에 따르면 대전노은2지구, 청주하복대, 청주산남3지구 등 택지지구 내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에 수개월만에 웃돈이 많게는 1억원 이상 붙었으며 택지를 추첨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위 `딱지`도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월 대전노은2지구에 공급된 이주자용 택지는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목좋은 60~70평규모 택지에 웃돈만 1억~1억5,000만원이 붙었다. 분양가는 평당 200만~250만원수준이지만 현재 일부 토지는 평당 7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가의 2배 이상 웃돈이 붙은 셈이다.
청주 하복대2지구의 이주자택지(90필지)는 지난 8월초 추첨이 있기 전 딱지가 4,500만~4,700만원선에 이미 상당수 거래됐다.
이곳 라이프공인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와 가까운 단지 및 도로변 인기필지는 현재 웃돈만 5,000만~6,0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청주 산남동일대 산남3지구는 인허가 지연으로 이주자, 협의양도택지를 오는 10월께나 공급할 계획으로 아직 공급대상자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물딱지가 일부 돌고 있다. 간혹 수천만원의 웃돈을 제의하며 매도의사를 묻는 문의가 온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최근 충청권 부동산시장이 부각되면서 경기 일대에 이어 충청지역으로 단독택지 투자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구내 거주했거나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한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이주자용ㆍ협의양도인택지는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추첨받는 위치가 일반공급토지보다 나아 인기가 높다. 이주자용은 대부분 1층에 점포를 낼 수 있어 목좋은 곳은 소위 `부르는게 값`이다.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위해 계약 후 매입한 이주자용ㆍ협의양도인택지는 중도금 2회 납부하고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되팔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단타수요가 몰리면서 계약직후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추첨전 딱지나 분양권이 불법전매되고 있다. 대전노은2지구 이주자용(182필지)의 경우 계약후 2개월만에 절반이 넘는 100여필지가 손바뀜됐다.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양권값이 주변의 2~3배에 이르고 토지사용시기가 2005ㆍ2006년 이후에나 가능해 무턱대고 웃돈을 주고 살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