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국제규범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경련이 13일 내놓은 「OECD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OECD의 기업지배구조 민간자문그룹(BSAG)은 내년 4월 OECD각료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을 목표로 전담팀을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다.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은 없지만 규범화 작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들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OECD가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은 주주의 이익극대화와 이사회의 역할 강화라는 두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영국과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의 특징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기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인수 및 합병의 방어수단을 금지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해외투자자에 대한 동일한 주식군에서의 평등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확보와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강화를 통한 경영권 통제,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비재무정보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논의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서구의 기업 지배구조가 반드시 기업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중 재계 차원의 입장을 마련해 OECD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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