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KTX 차량·역사 등에서 동영상 술 광고 등 금지
앞으로는 영화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크게 오르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체계도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과 지하철 등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영화 상영시에는 술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하철, 기차, KTX 등 도시철도법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역사(驛舍)와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와 스크린 도어 설치 광고에서도 술 광고가 금지된다.
또 담배 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 금액도 큰 폭으로 오른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와 기준 위반시에는 300만원(2차 이상 위반 기준)이던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성인 인증장치가 없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로 일률 적용되던 규정을 세분화해 금연빌딩에서 흡연시에는 최대 10만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된 시설에서 흡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음주폐해 예방은 물론 담배 관련 과태료 부과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