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미은하레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교통공사와 시공사, 감리사의 관계자 등을 고발해 부실시공과 혈세 낭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세금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인천연대는 중단된 감사원 감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감사원은 2011년 4월 지방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 실태 감사의 하나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가 이 사업 발주처인 교통공사와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법적 소송에 들어가자 감사를 중단했다.
인천시도 같은 해 감사에 착수했다가 감사원과의 중복 감사를 이유로 중단했다.
인천연대는 “부실시공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감사 중단에서 비롯된 재발방지 대책 부재 등으로 행정력 낭비와 갈등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월미은하레일 부실과 관련한 처분은 2명 경징계, 2명 훈계에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법처리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책임자들이 이미 퇴직해 감사 결과가 나와도 문책할 수 없는 사안이라 실효가 없다고 보고 중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