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뺑소니사고로부터 안전한가


매년 약 1만1,000건의 뺑소니 사고로 300여명, 부상자 1만8,000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은 편이다. '남의 일'이라는 의식이 크기 때문일 듯하다. 그러나 누구도 안심할 수는 없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 발생 측면에서 일반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의 부상은 확대될 것이고 작은 부상이라고 해도 방치됐다면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사고 피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중고를 겪게 된다. 뺑소닌 사고의 피의자는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넘어 고의적인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토록 악의적인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 발표에 따르면 뺑소니 사고의 주요 동기는 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등인데 특히 음주운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가중처벌이 두려워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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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가해자들은 사고 처벌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이나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의 가중처벌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뺑소니 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운전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상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의 정도가 더 강하다. 요컨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뺑소니하는 것은 작은 처벌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게다가 폐쇄회로(CC)TV,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 경찰의 뺑소니 사고 가해자 검거율이 2011년 93%에 이르렀다. 정부는 뺑소니 사고 가해자 검거율을 더 높이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제는 뺑소니 사고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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