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국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이 구체적인 사항을 지차체 조례에 위임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시스템 사이트에서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상위법령 개정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위 법령 개정에도 하위 법령인 지자체 조례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 개혁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전국 234개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다.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 각 지방의 조례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총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제정보 포털 시스템과 연계해 각 법령에 해당되는 규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소개하면서 “지자체 규제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