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납세자 등과 소송에서 패소해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행이 불가피한 법적 지급 의무가 있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회계장부에 우발부채로 처리하기로 했다. 단 손실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국가회계장부에 주석으로 설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용걸 재정부 2차관 주재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불확실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개념을 분명히 했다. 소송의 패소 또는 이행을 회피할 수 없는 계약 등 법적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우발부채로 기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정부ㆍ기금 등에 대한 기업ㆍ개인의 손해배상청구나 신규 법률제정에 의한 비용 등은 우발채무로 잡힌다.
반면 민간이 국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우발자산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