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공장면적 30%넘어도 아파트 가능

임대주택 포함땐 용적률 300%로 높여져<br>부동산 상승 부작용·대기업 특혜 논란도


공장면적 30%넘어도 아파트 가능 임대주택 포함땐 용적률 300%로 높여져부동산 상승 부작용·대기업 특혜 논란도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서울시와 시의회가 준공업지에 대해 산업부지 확보를 전제로 공동주택(아파트)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주거,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나 일부에서는 주변 부동산 값 상승우려와 함께 대기업들에 대한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영세 공장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아파트와 오피스 위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준공업지 아파트 건축 대폭 허용=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준공업지도 아파트와 호텔을 제외하고는 건축이 허용되나 총 94개 블록(간선도로ㆍ하천 따라 20만㎡ 단위로 구분) 중 공장 면적이 30% 이상인 곳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또 블록에서 공장 면적이 10~30%이면 제한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사업구역에서 공장 면적이 절반을 넘으면 불허, 그 이내면 용적률 250%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업지의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사업구역 내에서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구역 공장 비율이 30~50%와 50% 이상이면 각각 사업구역 내 최대 70%와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부지도 결국 오피스 위주(?)=예를 들어 준공업지 사업구역 1만㎡에서 공장부지가 4,000㎡이면 사업구역 내에서 3,000㎡의 산업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준공업지 내에서 공동주택이 허용되더라도 산업시설 의무비율이 없었다. 하지만 산업시설이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오피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는 또 준공업지 안에 공동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주거복합건물ㆍ오피스텔 건립 시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포함하면 용적률 250%를 300%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시는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도입하고 현지의 영세 공장을 위해 산업시프트를 새로 만들어 저렴하게 장기간 입주시킬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정 차단해야=준공업지 주변 아파트와 다세대(빌라)가 재차 급등하면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했으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양동 CJ공장 인근 D공인 대표는 “내년 9호선 개통과 앞으로 마곡지구 개발 호재에다 준공업지 개발 기대감까지 겹쳐 매수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CJ공장 주변 가양2단지 69㎡형은 올 들어 30%가량 올라 3억1,000만원 선이다. 대한전선 부지 인근 시흥사거리 일대 33㎡ 안팎 다세대 지분도 3.3㎡당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준공업지내 대기업 함박웃음=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들의 개발이익을 어느 선까지 환수할지 미지수이지만 대기업으로서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돼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 준공업지 중 1만㎡ 이상의 부지를 보유한 기업은 22개(27개 공장)로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모두 69만2,403㎡이며 공시지가만 올 초 기준으로 1조8,581억원이다. 하지만 주변 시세는 공시지가의 3배를 넘는 실정이다. 현재 CJ는 가양동과 구로동(영등포공장)에 공시지가 4,007억원의 부지가 있고 대한전선은 시흥역 인근에 8만2,529㎡의 공장부지가 있다. 롯데는 독산동, 문래동6가, 양평동 4가에 총 8만1,420㎡의 공장부지를 보유 중이다. 오류역 인근 동부제강(5만742㎡)이나 개봉동 한일시멘트 공장(4만㎡)도 대규모 공장부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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