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단속 항의과정서 사망때 국가도 책임"

교통의경의 단속에 항의하다 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국가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상채 판사는 27일 LG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4천7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의경은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다음 경위를 설명하고 이의제기 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도 단속과정재현을 위해 차로에 들어서는 운전자를 방치해 사망케 했으므로 25%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LG화재는 고객인 박모씨가 지난 96년 4월2일 광주 북구 신안동 해태식당 앞길에서 교통의경과 실랑이를 벌이며 2차로로 들어서는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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