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민증­운전면허증 통합/주민카드에 면허기록 수록

◎도로교통법 개정안경찰청은 8일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전자주민카드 도입과 관련, 주민카드에 운전면허 관련자료를 수록,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주민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고 주민카드에 운전면허에 관한 자료를 수록,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이 회수, 보관토록 돼 있으나 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주민카드에 취소 또는 정지내역을 수록한 뒤 즉시 운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덤프트럭 등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운행기록계(타코미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백만원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윤종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