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김제시 용지면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한 관계자는 “고병원성 AI일 경우 통상 반경 3㎞ 이내로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지만 시기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반경 3㎞ 이내의 닭 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예찰과 혈청 검사 등을 강화하고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곧바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박정배 축산경영과장은 “현재로서는 고병원성 AI인지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며 “고병원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살처분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