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이동전화 약관개선

또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를 훔쳐 가입한 이동전화에 대해서 사업자는 요금을 받을 수 없고 가입비와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정보통신부는 2일 5개 이동전화사와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을 전면 개선, 오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이동전화 가입자가 집이나 직장 등 주로 통화하는 지역에서 통화가 안돼 해지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14일 이내의 신규 가입자에게는 기본료의 50%, 14일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할 때는 1개월 기본료의 50%를 깎아주기로 했다. 불통에 따른 손배배상 청구기준을 완화, 지금까지는 8시간 이상 불통돼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시간 이상만 통화가 안되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때는 예금주 신분증과 동의서(전화확인 등)를 첨부토록 규정, 본인동의 여부를 강화했다. 이밖에 가입비 5만원과 기본료 30%만을 감면해 주던 장애인 감면 혜택을 넓혀 통화료도 3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12월부터 기본료와 통화료의 30%를 할인해준다. 정통부는 또 대리점의 불법 가개통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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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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