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청색인 개인택시의 방범등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방범등만으로 법인과 개인 택시의 구분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개인택시의 방범등을 법인택시와 차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달까지 시내 4만1천8백여대의 개인택시방범등을 흰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승객 입장에서는 방범등만 보고도 법인.개인택시를 구분, 선택적으로 승차할 수 있게 돼 택시 서비스가 약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