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경북 김천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이번 공천은 무효라며 3일 공천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원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천시장 공천신청자였던 김정기 경북도의원과 김성규씨는 소장에서 “한나라당은 당원을 무시하고 밀실야합 낙하산 공천행위를 자행해 정당법과 당규상의 공천규정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제기에 뒤이어 이들은 ‘증거보전 및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1일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상대로 기존 신청자들을 탈락시킨 이유와 임인배 국회의원이 공천과정에 개입한 정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