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DTI 70% 이하의 비중(18%)은 높지 않아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커버드본드법 수정안을 보고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10년 이상)이다. 장기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상품을 장기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진다. 특히 가계대출 불안의 주범인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에 비거치 방식의 단기로 이뤄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커버드본드가 거론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끌어오면 대출도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해지고 금리도 낮아진다"면서 관련법의 통과를 요청했다.
수정안을 보면 금융위와 법사위 소위는 법안에 주택담보자산에 DTI 기준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령에서 70%로 수치를 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일부 의원은 DTI 기준을 40% 이하로 주장했지만 현재 그 기준에 충족하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28%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수에게 장기 고정금리 혜택을 주기 어렵다"면서 "DTI를 시행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50~80%인 점을 감안해 70% 이하 기준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만 커버드본드 발행 조건에 DTI 70% 이하가 포함돼 발행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점이 지적받았다. 지나치게 안정성만을 고려하다 보니 발행 대상이 줄어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도 "커버드본드의 투자자는 은행 등 발행 기관과 주택담보대출 등 발행 자산에 이중으로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수요도 높고 LTV 70% 이하 물건으로 걸렀기 때문에 이미 안정성은 담보돼 있다"면서 "현재는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가 더 급한데 DTI의 조항을 하나 더 달게 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물론 정치권의 입장은 다르다. DTI 기준 신설을 주장해온 전해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DTI 기준이 들어가야 은행이 좀 더 싸게 구한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줄 유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DTI 기준을 추가하더라도 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이에 맞게 바꾸면 원래 목표한 대출 규모인 약 80조원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