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刑확정땐 의원직 상실한나라당 정인봉(종로ㆍ48)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혐의(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 의원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카메라기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88만여원을 선고하고 장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판지연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으로 엄벌할 수도 있지만 그 동안 무료 변론 활동을 펴오는 등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ㆍ13' 16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민방위 훈련장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길수기자

관련기사



카메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