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과 조선생명이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부도난 기업체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대출금과 부당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보험감독원은 26일 『지난 9월 한달동안 33개 생보사의 종퇴보험 인수현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해당 두 생보사에 대해 관련임원 문책 및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2월 종퇴보험의 계약자인 고려시멘트(주)가 부도를 내 대출금 52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보험계약을 해약, 피보험자인 이 회사 종업원들의 동의없이 해약환급금 24억원을 대출금과 부당 상계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선생명도 지난해 6월 종퇴보험 계약자인 삼우기술단이 부도를 내 대출금 3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해약환급금 10억원을 종업원 동의없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종퇴보험 해약환급금을 대출금과 상계처리할 경우 직원들의 퇴직금 보장이라는 종퇴보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을 지적, 지난 93년 1월 종퇴보험 해약시 반드시 전체 종업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관련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