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 심의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가 금융기관 노조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회’는 22일 오전8시께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심의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노조원 20여명이 회의시작 전부터 회의장을 점거했으며 일부 노조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재경부는 노조 단체협약권한을 침해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회의가 무산되자 금융노조원들도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철수했다. 심의회는 이후 같은 건물 16층 뱅커스클럽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 “심의회는 국책금융기관 노사의 단체협약체결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의회 진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국책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앞으로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심의회는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외 회계전문가, 경영평가 전문가, 학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임금 등 방만한 경영으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한국은행과 3개 국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의 임금인상률을 앞으로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