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운업체 톤세 도입시 현금흐름 개선"<우리증권>

우리증권은 7일 `톤세(tonnage tax)' 제도가 도입되면 해운업체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관련업계에 대해 `비중확대'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톤세제도란 선박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설정한 추정이익을 과세대상으로 간주해 해운업체의 법인세를 계산하는 제도. 기존에는 실제 경영실적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해운업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재정경제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여서, 빠르면 내년부터 톤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목 애널리스트는 "톤세제도 도입시 해운업체들의 법인세 가변성이 낮아져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아직 세율이 결정되진 않았으나 외국에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톤세율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업체들의 세금부담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모든 해운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임 강세 요인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돼 영업실적 호조세를 이어갈것으로 보인다"며 전망했다. 그는 종목별로는 한진해운[000700]에 대해 `매수' 의견 및 적정가 2만9천원을유지했고, 현대상선[011200]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바이(단기매수)'를 유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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