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체·주동자 책임 물을 것" 강경대응 선회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집회에서 박건찬 서울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경찰이 향후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강경대응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최근 FTA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에 물대포로 대응했다가 ‘엄동설한’에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자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돌아선 바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서장이 시위대에 둘러 싸여 폭행을 당하는 등 FTA 반대시위가 점점 과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강덕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7일 긴급브리핑에서 "경찰이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자 경찰과 시위대간 직접 대치로 이어지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극에 달했다"고 말해 물대포를 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 청창은 "경찰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는 경우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폭력사건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한미FTA를 명분도, 이유도 없이 반대하며 국가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공무집행방해 및 집단적 폭력행위는 법치국가의 기본을 부정하는 범죄행위로써 결코 묵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은 불법시위대의 공무집행방해 및 집단폭행사건을 철저히 밝혀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등은 박 서장이 근무복(정복) 차림으로 시위대 한복판에 들어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불법집회를 막기 위해 관할 서장이 나서는 것이 업무상 당연하기는 하지만 굳이 집회 도중에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겠다며 흥분한 시위대 속으로 걸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은 “박 서장이 시위대 한복판으로 들어가 폭력을 유도하는 듯한 상황을 만든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번 일을 견강부회해 합법적인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강력대처하는 빌미로 삼아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야당 관계자는 “"FTA 강행처리에 대한 무효화 투쟁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 주최자에게 알리고 집회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2000년대 이후 집회와 시위가 많아지면서 불법으로 변질되면 경찰관이 직접 시위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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